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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경호처와 사전 조율 안해"

뉴스1

입력 2024.12.31 10:44

수정 2024.12.31 10:44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번 더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통상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사전 일정을 조율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조사 장소에 대해선 "그간 출석 요구서에 장소를 공수처로 특정해서 보냈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그 장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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