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리인, 헌재에 헌법소원 2건 청구
"尹'체포·구금 명령으로 기본권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당해"
조 전 대표 측 대리인 김형연 변호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혀있다"며 "첫 번째 헌법소원은 조 전 대표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9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헌법소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최 권한대행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완성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관 3명은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탄핵심판 진행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조 전 대표가 청구한 헌법소원의 결론이 탄핵심판 결과 뒤에 나올 수도 있단 우려에 대해선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에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 역시 "대법원에서도 (추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더 임명하면 할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임명 지연이 명백히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공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돼야 한다"며 '체포조 의혹 명단'에 거론된 조 전 대표가 직접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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