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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체포조 의혹·재판관 임명 유보' 헌법소원 2건 청구

뉴시스

입력 2024.12.31 10:47

수정 2024.12.31 10:47

조국 대리인, 헌재에 헌법소원 2건 청구 "尹'체포·구금 명령으로 기본권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당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리인 김형연(오른쪽) 변호사와 차규근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유보' 등과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접수를 하고 있다. 2024.12.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리인 김형연(오른쪽) 변호사와 차규근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유보' 등과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접수를 하고 있다. 2024.12.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홍연우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 의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등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 전 대표 측 대리인 김형연 변호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혀있다"며 "첫 번째 헌법소원은 조 전 대표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9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헌법소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최 권한대행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완성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관 3명은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탄핵심판 진행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조 전 대표가 청구한 헌법소원의 결론이 탄핵심판 결과 뒤에 나올 수도 있단 우려에 대해선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에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 역시 "대법원에서도 (추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더 임명하면 할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임명 지연이 명백히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공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돼야 한다"며 '체포조 의혹 명단'에 거론된 조 전 대표가 직접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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