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측 "체포영장 발부 받아들이기 어려워…공수처 수사권 없다"

뉴스1

입력 2024.12.31 10:55

수정 2024.12.31 10:5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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