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교육기관 장애인식교육 89% 실시…부진 기관 83% 어린이집

뉴시스

입력 2024.12.31 11:46

수정 2024.12.31 11:46

복지부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점검' 발표 국방부 소속 14곳·31개 학교 등 교육 안받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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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 대상 기관 중 89.3%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126개소는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중 4248개소는 어린이집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7781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대면 교육을 포함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의무 대상 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이는 대면 교육 필수 실시에 대한 기준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으로 대면 교육 필수 실시에 대한 기준을 완화 적용한 바 있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 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 4289개소(8.6%) 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 이중 4248개소(82.9%)가 어린이집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제도 안내를 포함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다만 부진 기관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기관 14개소 및 31개 학교, 2004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은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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