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도입한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과 배출권거래제 소량 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연간 제조·수입량 0.1t에서 1t으로 완화된다.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12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배출권 위탁거래 중개시스템 시범사업 등 위탁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위탁거래가 시행된다. 할당대상업체와 금융기관 등 제3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도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된다. 할당대상업체는 탄소배출권 중 현재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KAU24' 이월 시 배출권 순매도량의 5배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는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은 현행 연간 0.1t에서 연간 1t으로 완화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는 올해 8월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현재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사면 3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받는데, 자녀가 두 명이면 100만원, 자녀가 세 명이면 200만원이 추가된다. 자녀가 4명 이상이면 300만원을 더 얹어 준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자동차등록증 대신 자동차등록원부(갑)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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