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2보)

뉴스1

입력 2024.12.31 13:43

수정 2024.12.31 13:43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봉쇄 계획을 보고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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