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 서구,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

뉴시스

입력 2024.12.31 13:59

수정 2024.12.31 13:59

저출산 해결 선도적 정책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청사 전경. (사진= 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청사 전경. (사진= 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50%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책은 민선8기 공약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 실현을 취지로 행정안전부 승인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서구 의회 의결 등을 거쳤다.


서철모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