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선도적 정책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책은 민선8기 공약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 실현을 취지로 행정안전부 승인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서구 의회 의결 등을 거쳤다.
서철모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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