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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뉴스1

입력 2024.12.31 14:11

수정 2024.12.31 14: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실을 밝혔다.

민변은 "지금의 현실은 헌법이 정한 절차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헌법이 작동 정지될 위험에 처했다"며 "그 위기의 한가운데에 헌재 재판관 임명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당시 6인 재판관 체제로 있었으니, 현상 변경 없이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판단해야 공정한 거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현재의 6인 재판관 체제가 모순이고, 잘못된 체제다. 지난 10월 이후 헌재가 단 한 건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헌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6인 재판부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라는 것은 전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이래라저래라할 권한이 있을 뿐, 국회에서 선출한 3명에 대해서는 단순한 형식적 임명권만 갖고 있고 여야 합의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토하고 판단할 몫이 아니다"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헌재는 국가적 중대사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휩싸이게 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 헌재가 나서 달라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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