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세금 감면도
31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돼 30% 감면이 이뤄진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4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가 6개월 이상 제주에 거주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해녀의 정착 지원금 대상을 종전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해 1인당 월 50만원을 3년동안 지급한다. 어업기술을 익히는 동안 소득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회 접종에 한해 종전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확대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25%를 경감하고, 주민세를 면제한다.
내년 1월 17일부터 상추자도, 하추자도, 비양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 6개 유인도서가 '국토외곽먼섬법' 수혜대상에 포함돼 주민안전시설, 교육비, 기반시설 설치, 불법조업방지 등에서 지원을 받는다.
내년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5%, 하수도 요금은 20%가 각각 인상된다. 가정용으로 보면 상수도 t당 월 510원에서 540원, 하수도는 t당 600원에서 7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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