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본부 및 제2기갑여단 관계자 사무실 등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직원 체포 시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3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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