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는 31일 일명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내란 특검(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회의에 올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무위원들은 그동안 3차례 상정됐던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위헌 사항으로 지적했던 '야당 추천' 특검 방식은 이번 쌍특검에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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