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선거무효 소송1심 무효 판결…상대후보 가처분 신청 법원 받아들여
![[진주=뉴시스]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09/202501090813118199_l.jpg)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김길수 진주문화원 원장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상대 후보인 김일석 전 문화원 이사가 2021년 치러진 진주문화원장 선거에서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오면서 제기된 ‘원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오자,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이 받아들여기 때문이다.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표현덕)는 지난 8일 김길수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항소심이 진행중인 '원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문화원 원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원장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등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진주문화원 원장으로서 한 행위의 법적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크다"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문화원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원장 직무 대행자로는 문형준 문화원 자문위원을 지목했다.
김길수 원장측은 변호사와 논의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길수 원장은 2021년 7월10일 김일식 전 진주문화원 이사를 경쟁자로 진주문화원장 선거를 치렀다. 이후 김 전 이사는 원장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임시회 출석 회원(투표자 수)에 비해 투표지가 57~58표 많았던 점이 인정돼 원장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