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체불액 60억원
집중 지도기간 동안 영주지청은 신고사건 처리 위주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전용 전화 개설 및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영주지청 관할 지역 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 체불액은 60억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5억3000만원 대비 138.7%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는 842명으로 전년 동기 452명에 비해 86.3% 늘었다.
이는 관할 지역 내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인 일부 병원 폐업과 임금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체불액 증가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영주지청은 이러한 임금 체불에 대해 먼저, 체불 신고건 중 설 명절 전 청산 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선별 지도할 계획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 체불로 인해 분규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이번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 기간을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듯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포 등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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