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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권리 강화…부당특약 규정 촘촘해진다

뉴시스

입력 2025.01.09 10:01

수정 2025.01.09 10:01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특약 유형에 과도한 유보금 추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세부 유형으로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관련 권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유형 일부 제시하고 있다. 그밖의 유형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 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하자이행 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유보금' 관행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관행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연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관련 업자와 노동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건설사 폐업을 가속화할 여지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보금 관련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규정만 존재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그동안 유보금 관련 심결례 및 판례를 토대로 기존 부당특약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그 범위와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 지급유예약정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향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유예하는 하도급대금의 비율과 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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