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09/202501091028409850_l.jpg)
광주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부산(2020년)과 서울에 이어 세번째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에서 실무상 시행착오를 겪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 표준정관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했으며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어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총회·대의원회 등 의결사항·방법·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광주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시 표준정관은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