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주진우 "민주당, '이재명 아부용' 법안 남발"

뉴시스

입력 2025.01.09 11:02

수정 2025.01.09 11:0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아부용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어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됐는데 오늘 수정안을 내서 5일 뒤쯤인 오는 14일에 처리하겠다고 일방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급훈 규칙을 만들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지 이재명이 버튼 누른다고 '입맛 맞는 법안' 내놓는 자판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스스로 법원행정처·법학교수회·변협이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내놓고, 법사위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야당 단독 추천으로 바꿨었다"며 "법률안은 조문 하나를 바꿀 때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논의하고 부작용을 살펴 여야의 토론과 숙의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무효형 회피를 위해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기준 상향, 성남FC 사건을 피하기 위한 제3자 뇌물죄 폐지, 대북 800만달러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제척 법안, 이재명 수사 보복을 위한 수사관 직권남용 공소시효 폐지, 대통령 조기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낯 뜨거운 법안을 막 찍어낸다"고 했다.


주 의원은 "법안을 졸속으로, 이재명 입맛대로 만든다면 통과될 리 만무하다"며 "이쯤 되면 당명을 '더불어아부당'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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