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탑차 불법 개조 유통…영업장은 '바지사장'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해 말 합동단속을 실시해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속여 판매하다 화재사고까지 낸 업체 등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7개 영업장 적발 내용은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 판매 4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정량미달 판매 1건 등 10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 경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에 거래처 담당자를 속여 보일러용 등유를 판매·주유한 혐의다.
당시 지게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특사경은 A씨의 지속적인 불법유통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동판매 주유 장소를 기습해 A 씨가 이동판매 차량에서 지게차에 등유를 불법 주유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B씨는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석유 이동 판매용 차량이 아닌 1t 탑차에 연료통과 주유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조해 단속반 점검에 대비했고, 주로 심야 시간대에 경남·부산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C(회사원)씨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앉혀 놓고, 단속되면 C씨가 대신 처벌받도록 적발 이후 상황까지 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도내 ㄱ주유소와 ㄴ주유소 대표인 D씨와 E씨는 탈세를 위해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특사경은 D씨와 E씨는 대전에 거주하는 동거인 관계로 각 주유소의 대표이지만, 실제 주유소 운영과 관련 없이 명의만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자료 석유 유통을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무자료 석유는 석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특정 주유소에 공급하면서 매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상용 경유나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석유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 유통 석유제품 가격보다 40~5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어 건전한 주유소의 영업실적은 줄어들게 만들고, 결국 가격경쟁력에 밀린 업소는 폐업에 이르는 상황까지 내몰린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 또는 석유 일반판매소에는 관할 시·군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경남도특사경은 지속적인 유류가격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폭설, 한파,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석유 불법유통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새해에도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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