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9일 공고를 통해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FSR)'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취한 관련 관행이 무역·투자 장벽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EU에 대해 '무역 장벽'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중-EU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다만 무역 장벽 관련 조사는 주로 철도, 태양광, 풍력, 안전 검사 설비 및 기타 제품을 포함했으며 당시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전기차는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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