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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