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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2신고자 포상제 시행…범죄예방 시 지급

뉴시스

입력 2025.01.09 16:20

수정 2025.01.09 16:20

[인천=뉴시스]
[인천=뉴시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범죄예방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 112신고자 포상제도는 2024년 7월 3일자로 시행중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됐다. 올해 1월1일부터 범죄예방 및 국민안전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12신고 공로자는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사람,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사람 등이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각 경찰서에 설치된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며, 신고자의 공로와 기여도를 평가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포상을 줄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제도가 시민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112신고는 범죄 대응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포상금 제도가 단순히 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범죄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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