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윤 동구청장의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피고인과 상의해 다음 기일까지 인부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기일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의견을 물었다. 윤 청장의 변호인이 "2월13일 이후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자 재판부는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적시 처리로 돼 있다"며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준 동구청장의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19일께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같은 달 4일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이날로 변경된 바 있다.
아울러 윤 동구청장의 기존 변호인은 지난 7일께 사임서를 제출했고 신규 변호인은 첫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전날(8일)에 변호인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같은 날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첫 재판이 끝난 뒤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동구청장은 묵묵부답한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A씨는 2022년 4월8일 미신고 계좌에서 홍보 문자 전송을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1일까지 7회에 걸쳐 홍보 문자 전송을 위한 비용 34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6월9일 340여만원을 환급받아 2600만여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총 5330만여원을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선거 비용인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지출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2022년 6월1일에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A씨는 윤석준 동구청장의 회계 책임자로 신고된 사람이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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