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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청, 고의로 출석 거부한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뉴시스

입력 2025.01.09 16:56

수정 2025.01.09 16:56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 전경. (사진=양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 전경. (사진=양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9일 상습적인 금품체불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제조업 대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해시에서 방산 물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1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가 제기됐고, 사건 조사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또 A씨는 2024년 3일 이후부터 6회의 신고사건이 제기됐음에도 반복적으로 금품을 체불하는 등 근로준법 위에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이날 오전 8시 사업장에 있던 A씨를 즉시 체포해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자백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산지청은 올해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체불에 대한 지역 사회 및 기업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설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1월6일~1월24일) 및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노동 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운영 등을 통해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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