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원상회복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김미애 "작품 관리·가치 유지 위한 제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9일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됐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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