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법무장관 대행,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경찰에 수사권 있어"(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1.09 19:00

수정 2025.01.09 19:00

"檢·공수처 수사권 여부는 검토 필요…명태균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법무장관 대행, 내란죄 수사권 질문에 "경찰에 수사권 있어"(종합)
"檢·공수처 수사권 여부는 검토 필요…명태균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출처=연합뉴스)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이어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분열이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이냐'고 묻자 "기본적으로는 재판과 수사 관할이 일치된다.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며 "공수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휘 권한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대행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ge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