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소식]인천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등

뉴시스

입력 2025.01.10 11:23

수정 2025.01.10 11:23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12~19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의보 발령 기간은 대조기로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해경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조석 시간에 맞춰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바다내비’, ‘해로드(海Road)’, ‘안전해(海)’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부해경청, 설 명절 밀수·부정유통 특별단속

중부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이번 단속은 해경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계형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