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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설명절 승차권 '노쇼' 방지…위약금 기준 2배 강화

뉴시스

입력 2025.01.10 13:42

수정 2025.01.10 13:42

24일부터 열흘간 적용…승차권 부당 사용시 5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사진은 에스알이 운영하는 수서발고속열차 SRT의 모습. (사진=에스알 제공) 2023.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에스알이 운영하는 수서발고속열차 SRT의 모습. (사진=에스알 제공) 2023.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설명 명절 승차권 노쇼(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에스알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이달 13일과 14일에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 전용홈페이지(etk.srail.kr) 및 전화접수(☏1800-0242)를 통해 우선예매를 실시하며 오는 15일과 16일은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를 운영한다.

에스알은 올해 설 명절은 이달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엿새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돼 평상시보다 승차권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열차 출발 전 임박해 승차권을 환불하면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가 제한돼 에스알은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을 평상시보다 강화한다.


[서울=뉴시스]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설명 명철 승차권 노쇼(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사진은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 2025.01.10. (사진=SR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설명 명철 승차권 노쇼(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사진은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 2025.01.10. (사진=SR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출발 3시간 전까지 5% →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10% → 20% ▲출발 후 20분까지 15% → 30%로 강화된다. 이같은 조치는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위한 것이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은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SRT 승차권을 취소할 때 적용된다.

또한 철도승차권을 부당하게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예약부도로 인한 좌석 낭비를 줄여,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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