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지방세다. 구는 매년 1월마다 연간 세액을 한 번에 내면 자연기관(2~12월) 세액의 5%를 할인해 준다.
추후 차량 명의를 바꾸거나 폐차하면 자동차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받으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신고 납부 기간에 많이 신청해 납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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