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10일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사업주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보좌관으로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소재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개인적 부 축적 수단으로 악용한 고질적인 지역 토착형 부패범죄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자 선정 공정성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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