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복지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기존에 폐업 부도 퇴직 시 3개월 이내 신청에서 6개월 이내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500만원 이었던 융자금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었던 상환 조건을 500만원을 초과해 융자받을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청 자격을 19~39세의 신혼부부와 청년노동자로 한정했으나 새해부터는 신혼부부일 경우는 나이 제한을 없앴다.
또 혼인신고일 2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했으나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 조건도 임대보증금 2억원 이내였던 것을 3억원 이내로 완화했다.
대출이자 지원 규모도 최대 2년까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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