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AI 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정부 이송…교육부 "거부권 행사"

뉴스1

입력 2025.01.10 16:49

수정 2025.01.10 16:55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교육부는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올해 3월 도입하려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 재량으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2025년 주요 업계획 브리핑에서 "AI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와도 명백히 위반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여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이송되면서 교육부는 곧바로 재의요구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다만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만 도입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AI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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