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왜 안자고 칭얼대" 돌도 안 된 영아 학대한 돌보미 1심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1.10 18:18

수정 2025.01.10 18:18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화가 난다며 돌도 안 된 영아를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김우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월 경기 성남의 아이돌보미 일을 하는 집에서 아직 돌도 안 된 B 양이 잠을 안자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2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홈캠 영상으로 확인되는 신체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피해 아동은 돌도 안된 영아로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결코 경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인 인정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모친을 여의고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