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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범죄자 딱지 달고 취임…"'입막음 돈'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종합2보)

뉴스1

입력 2025.01.11 04:07

수정 2025.01.11 04:07

(워싱턴·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류정민 특파원 =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성 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조건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주 맨해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에게 성 추문 사건 입막음을 위해 전직 성인물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회삿돈을 유용해 지급한 혐의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은 정말 특별한 사건으로, 법정에서 이처럼 독특하고 놀라운 상황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 공직(대통령)에 주어진 상당하면서도 특별한 법적 보호는 다른 모든 요소보다 우선한다"라면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대통령직이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거나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머천 판사는 조건 없는 석방이 이 나라의 최고위 공직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선고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원의 무조건부 석방 판결에 대해 뉴욕주 법률에선 판사는 피고인의 석방에 어떤 조건을 부과해도 적절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초 이번 선고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긴급 신청을 제기했으나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 사건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성인물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자신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주고 회사 장부에는 다른 용도로 조작해 기재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그의 후보 자질 논란에 불을 지폈었다.

뉴욕 맨해튼 지검은 2023년 3월 트럼프의 입막음 시도와 장부 조작이 유권자를 속이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선 방향을 끌어가려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하며, 34건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기소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30일, 만장일치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범죄자 딱지를 달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매우 끔찍한 경험"이라며 "정치적 마녀사냥이고 내 평판을 손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뉴욕과 뉴욕 법원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급진적 민주당은 또 하나의 한심한 마녀사냥에서 패배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 결과만으로도 모든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 적도 없었으며, 완전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미국 국민들이 진정한 배심원으로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재선출해 그들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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