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순으로 발의하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해병대원 사망 경위, 또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10월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세 차례 폐기된 이후 민주당은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진 않았다.
그러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대신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다시금 정부·여당을 겨누는 모습이다.
박 대령의 무죄 선고가 나온 시점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반발이 심한 김건희 특검법보단 해병대원 특검법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더욱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의 핵심 내용은 순직 사건 규명과 더불어 'VIP 격노설'에서 불거진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수사 축소·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시작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순으로 법안을 제출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법안은 이미 만들어놨다"며 "(내란 특검법과) 동시에 2개가 돌아갈 수 있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같이 추진할 생각이라 최소 3개 정도 특검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달 3일 여야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관련 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최우선으로 두는 만큼 당장 법안을 제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회 대변인은 "아직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타임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워낙 국정조사가 많아 겹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내란 국정조사가 지나고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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