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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속여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남녀 각각 실형·집유

뉴스1

입력 2025.01.11 06:30

수정 2025.01.11 06:3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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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실혼 관계의 40대 남녀가 지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B 씨(40·여)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 씨는 사실혼 관계로서 지난 2021년 강원 횡성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함께 운영했다. 그해 이들은 지인 C 씨를 상대로 수천만 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해 2월 15일쯤 "지금 중국에서 휴대폰 액세서리를 컨테이너로 수입해 팔 도매상을 확보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 갚겠다"고 C 씨를 속여 B 씨 계좌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해 6월 21일쯤에도 C 씨에게 "이사하는 데 2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전화했고, 이에 B 씨도 C 씨에게 "대출받아 꼭 해결해 줄 테니 2400만 원 빌려주면 안 되느냐"고 속여 해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B 씨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다른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C 씨에게서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봤다. 김 판사는 나머지 2400만 원의 경우 집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됐으나, B 씨가 그 집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도 C 씨 돈을 갚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차용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3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이 있다"며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2400만 원 차용사기에만 가담한 점,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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