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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 채용해" 건설사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1.11 08:01

수정 2025.01.11 10:19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지역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지역 간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 경남 진주시의 한 공사 현장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체 관계자 B 씨에게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조합원 채용 요구를 거절하자 "레미콘 치는가, 못 치는지 한번 보자"는 취지로 겁을 줬다.

이들은 조합원 채용 요청은 교섭 과정에 불과하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근로자 채용을 강요한 일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해하고, 영세한 공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며 "A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각각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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