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이선호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무면허로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는 동승자 3명이 있었다. 이에 A 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까 봐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 중 지적 장애인인 B 씨를 운전자로 지목해 누명을 씌우려 했다.
A 씨는 다른 동승자들에게도 "B 씨가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동승자 2명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인을 은닉, 도피하고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더해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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