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수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 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2년 동안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는 1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선 35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A 씨는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8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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