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제9대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5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정 의원 등 16명은 작년 6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기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작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의원 등 1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메신저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인하고 자백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이덕수 시의회 의장의 경우 "투표 당시 의장석에 앉아 있어 휴대전화를 볼 수 없었다"는 본인 진술과 단체 대화방 투표 인증이 갑자기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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