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우울한 설' 군산·부안·고창 임금체불 120억…전년비 35.8%↑

뉴스1

입력 2025.01.11 14:10

수정 2025.01.11 14:10

군산고용노동지청 전경./뉴스1 DB
군산고용노동지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설 명절(29일)이 다가오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북 군산과 고창, 부안지역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은 120억 5600만 원(체불근로자 1885명)으로 1년 전 88억7600만 원(체불근로자 1780명)에 비해 35.8% 증가했다.

이에 군산지청은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 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지청은 노동 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용 전화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용 전화로는 시간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군산지청은 "고액 체불 또는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산지청은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는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대환 군산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