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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죄 수사 '6시간 한정 특검법', 검토한 적 없다"

뉴스1

입력 2025.01.11 16:58

수정 2025.01.11 16:58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한 자체 수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란 수사 범위를 6시간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을 두 달 전부터 준비했다면 두 달 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민주당 공보국은 국민의힘이 6시간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한 내란특검법 내용을 공개했다며 내란을 은폐한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냈다"며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당에서 내란죄 수사범위를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사 범위를 계엄 직후 6시간으로 줄이는 수정안 검토에 대해 "저희도 다양한 모든 가능성을 놓고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 관련 의원총회 일정에 대해선 "빨리 해야할 것 같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진행해야 할 정도"라고 답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건지, 특검은 누가 추천할 건지, 언론 브리핑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여러 쟁점이 있어 아직 숙의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며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답변을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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