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3차 출석 요구 불응' 경호차장 체포영장 검토

뉴시스

입력 2025.01.11 22:51

수정 2025.01.11 22:51

통상 3차례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 차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다음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관할 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 언론을 통해 경찰이 3차 출석요구 불응 직후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점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청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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