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12/202501120500445122_l.jpg)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자의 허위 광고를 보고 사업에 가입한 조합원은 납입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조합 탈퇴자 4명이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지주택 조합은 광주 남구에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카페 등에 '100% 토지 확보', '사업부지 100% 토지등기이전 완료' 등의 문구를 올리며 사업을 광고했다.
2023년에 이를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원고들은 뒤늦게 100%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조합 가입 철회를 요청했다. 당시 피고 조합의 실제 토지확보는 사용승낙서 기준 86.4%, 소유권 확보 비율은 18.3%에 그쳤다.
채승원 부장판사는 "피고는 업무대행사 등을 통해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사업부지 확보율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은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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