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 거부권 행사…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뉴스1

입력 2025.01.12 06:02

수정 2025.01.12 09:4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 건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 건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공동취재)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공동취재)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교육 법안 두 건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시도 교육청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장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재의요구를 의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야당 주도로 교육위원회에서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있어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문회 전에 재의요구를 의결해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10일 정부에 이송됐다. 2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석수 분포로 볼 때 재의요구를 하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져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올해 1년은 희망하는 학교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방과후학교에서 AI 교과서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 법안, 15일이 재의요구 시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 규정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부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도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당일 정부로 이송됐다. 15일까지 재의요구를 해야 해 14일이 마지막 국무회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야당 주도로 사상 처음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목적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라는 전제를 달았다.

지난해 기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총 1조 9872억 원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23억 원,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분담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이 우선 편성하고 이후 국고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세입이 3500억 원가량 줄었는데 그중 1800억 원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금"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학생 교육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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