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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30억원 한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뉴시스

입력 2025.01.12 07:30

수정 2025.01.12 07:30

대출금 이자 2%, 3년간 군비로 지원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도모
[태안=뉴시스] 태안군이 지난해 9월 군청 소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후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5.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군이 지난해 9월 군청 소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후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5.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12일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출 이자의 2%를 군비로 지원하는 특례보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당 지원은 기업이 협약은행인 NH농협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군 소재 기업 중 ▲기업가형 소상공인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유망 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이다.

융자 한도액은 전년도 연 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다.


이번 지원은 예산 3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뤄지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이다.

군은 대출이자의 2%를 3년간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지참해 군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추천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처리된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추천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이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3개 기업에 총 8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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