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16일 재판에서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 보상 등에 합의했단 이유로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반성문엔 자기 의사를 피해자 유족 측에 전달해 달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성문을 피해자 측에 전해줄 순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으로서 자녀가 있는 양씨는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버렸다. 양씨는 범행 이후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양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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