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변호사, 논란 커지자 "동명이인... 제 불찰"
"영장 발부는 잘 못된 처신" 조목조목 비판
"영장 발부는 잘 못된 처신" 조목조목 비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신평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놓은 주장에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그는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이어 "차 판사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잡범 취급하듯 발부 사유를 붙이고, 발부 후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비판이 가뜩이나 점증하는 여론에 덧붙여져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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