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검찰 수사할 이유 없어"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4 22:43

수정 2025.01.24 22:58

검찰, 尹 1차 구속기한 내 기소해야
尹측 "올바른 결정…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하여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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