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34명 다단계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 결정에 법적 대응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2:05

수정 2025.02.05 13:29

서울청 위원회 결정 후 이의제기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총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보류됐다.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사진=뉴시스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총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보류됐다.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성폭행하는 등 수백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다단계 성범죄 조직 총책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과 강간, 성착취물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다단계 사이버 성범죄 조직 '자경단'의 총책 활동명 '목사' A씨(33)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 공개 절차는 보류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경찰은 결정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신상을 공개한다. A씨는 유예기간 중에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A씨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보류된다.
가처분 신청 기각시 경찰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사이버 성폭행 조직인 '자경단'을 구성한 후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인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다.
지난 2019~2020년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 234명이 피해자로 집계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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