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05/202502051306005548_l.jpg)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했음에도 제대로 환급하지 않은 한국은거래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한국은거래소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135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거래소는 사이버몰 '한국은거래소'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했다.
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가 주문 후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청약을 철회했음에도, 약 21억 6000만 원의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 환급했다.
공정위가 산정한 미환급 결제금액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약 7억 6000만 원, 지연 환급한 결제금액은 약 14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은거래소의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후 은거래소는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빠짐없이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했음에도 대금을 미환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거래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 안내란에 △'케이스, 캡슐, 파우치 등 수집 용품에 한하여 구입 후 7일 이내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귀금속류 상품은 당시 시세에 의하여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니 신중한 구매 바랍니다'라고 게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안내하거나, 법상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은거래소는 2023년 6월~지난해 5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시정권고에 포함된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만 환불 또는 배송을 이행하고 그 외 소비자에 대해서는 불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환급 의무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했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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