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장애인단체 대상 사업 기회를 불법 전대받아 수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리고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배임증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겐 징역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장애인 단체에서 사무총장 등 간부를 지낸 A·B 씨는 지난 2020년 3월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입찰받았다'며 '보증금과 후원금을 내면 약 7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주차장 1년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해당 장애인단체 회장에게 총 8500만원을 건네고 단체가 위탁받은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대여사업과 활동 지원급여 제공 사업을 전대받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시군구에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청구, 보조금 약 5억 746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 씨는 해당 단체가 '고용 창출을 위해 국가 연계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10명을 속여 투자금 총 19억 62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B 씨가 개별 투자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각각 3억 7000만원, 23억 210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A 씨는 (장애인단체) 임원 자격이 없는데도 임원이 되기 위해 스스로 정관 규칙을 개정한 후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매우 크지만, 사기 피해액 중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고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은 거의 환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일부 피해회복을 했으나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자격이 없는데도 협회 임원직을 맡은 상태에서 범행하는 등 계획적인 면도 발견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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